규약

제1장 총 칙

제1조 (명칭)  

본 회는 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안산지부”라 칭하고 필요한 경우 “안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” 또는 “안산경실련”으로 약칭한다.

 

제2조 (목적)  

본회는 안산지역사회에서 경제정의, 사회정의, 환경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평화적 시민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민주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 

제3조 (소재)

본 회의 사무실은 안산시내에 둔다.

 

제4조 (소속)  

본 회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속한다.


제2장 사 업

제5조 (사업)  

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한다.
1) 지역 사회의 특성 및 실상 조사 연구
2) 정의로운 시민사회를 위한 시민조직 및 교육
3) 사회경제적 부정의에 대한 시민고발센타 운영 및 법률구조
4)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위한 시민행동 및 연대활동
5) 그밖에 본 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
 

제3장 회 원

제6조 (회원)

안산지역에 거주하거나 활동 근거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.

 

제7조 (가입과 탈퇴)

1) 본 회의 회원이 되려면 입회원서와 소정의 회비를 내야 한다.
2)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본부에 입회원서와 소정의 회비를 낸 사람 중 안산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본 회의 회원으로 된다.
3) 본 회를 탈퇴하려면 문서 혹은 구두로서 탈퇴의사를 밝혀야 한다.

 

제8조 (의무)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.

1) 이 회의 규약, 내규 및 결의를 준수할 의무
2) 각종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
3) 회비를 납부할 의무

 

제9조 (권리) 회원, 후원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.

1) 본 회의 운영과 활동전반에 관하여 발의 및 참여할 권리
2)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. 단, 총회일 현재 6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은 의결권, 선거권, 피선거권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. 

 

제10조 (징계 및 포상)

본 회의 회원으로 본 회의 사업에 현저히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본 회의 공신력을 현저히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집행위원회의 결의로서 제명, 정권, 경고 등 징계할 수 있다. 또한 본 회의 회원으로서 본 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본 회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은 총회의 결의로 포상할 수 있다.


제4장 조 직

제11조 (총회)

1) (지위)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 기구이다.
2) (소집) 정기총회는 매년 1/4분기 이내에 공동대표가 소집한다. 다만 공동대표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집행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, 회원 1/4의 요구가 있을 경우 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한다. 
3) (의결) 총회는 의결권을 가진 회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 
4) (권한) 가. 규약의 제정 및 개정
나. 공동대표, 감사 선출
다. 집행위원 선출
라. 사업보고및 계획의 승인
마. 결산 및 예산의 승인
바. 규약상 조직의 설치 및 폐지
사. 기타 공동대표 부의 사항 
5) (권한의 위임) 총회는 다음 총회까지 가, 나, 바 항을 제외한 권한의 전부를 집행위원회에 위임한다. 단, 집행위원의 선출은 정수를 명시하여 위임할 수 있고, 모든 위임된 권한사항에 대한 집행위원회의 결정은 다음 총회에서 의결받아야 한다. 사무국장의 임면에 대해서는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에 보고 및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.

제12조 (임원) 

1) (범위) 안산경실련의 임원은 공동대표, 고문, 감사, 집행위원을 말한다.
2) (임기 및 결격)
1) 안산경실련 임원의 임기는 2년, 사무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단 공동대표, 집행위원장의 임기는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2) 안산경실련 임원 중 공동대표, 집행위원장, 사무국장은 정당의 임원이 될 수 없다. 정당의 임원이란 국회의원, 시·도의원, 지구당의 위원장, 부위원장, 사무국장 및 유급직 상근직원을 말한다. 
3) 공동대표, 집행위원장, 사무국장이 정당의 임원이 되고자 할 경우는 선거 또는 해당행위 6개월 전에 그 직에서 사임해야 한다

 

제13조 (공동대표)

공동대표는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를 주재한다

 

제14조 (고문)

본 회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

 

제15조 (감사)

본 회의 사업 및 재정업무를 감사하기 위해 약간명의 감사를 둔다.

 

제16조 (자문위원회)

안산경실련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각계의 전문가와 양식 있는 사회지도층 인사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둔다.

 

제17조 (집행위원회)

1) (지위) 집행위원회는 본 회의 상설집행기구이다.
2) (구성) 집행위원회는 총회가 선임한 10인 이상 40인 이내의 집행위원과 부문조직의 대표로 구성한다.
3) (권한) 가. 총회가 결의한 모든 사업의 집행 및 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나. 총회에 대한 의안의 제안 및 사전심의
다. 부문조직, 특별기구의 설치 및 폐지
라. 고문, 지도위원, 집행위원장, 부집행위원장의 임면
마. 사무국장의 임면 추천
마.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각종 내규의 제정 및 개정
바. 회원의 징계
사. 총회가 위임한 사항
아. 부문조직 대표의 인준
자. 집행위원 결원에 따른 보충
4) (소집) 집행위원회는 월1회 집행위원장이 소집한다. 단 집행위원장이 공석일 경우 공동대표가 소집한다. 또한 집행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집행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.
5) (참석범위 및 의결) 집행위원회는 공동대표, 집행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,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집행위원회에는 모든 회원의 참석이 가능하나 의결권은 공동대표와 집행위원에게 있다.

 

제18조 (사무국)

1) 본 회의 사업 수행을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며, 사무국장이 이를 총괄한다.
2) 사무국은 그 내부에 각종의 부서를 둘 수 있다.

 

제19조 (부문조직)

1) 본 회는 대학생, 여성, 청년, 노동자 등 부문조직을 둘 수 있다.
2) 부문조직의 설립, 운영 및 재정에 관한 지침은 집행위원회에서 정한다.
3) 부문조직의 대표는 집행위원을 겸한다.

 

제20조 (후원회)

본 회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각종 후원회를 둘 수 있다.

 

제21조 (특별기구)

본 회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.

 

제22조 (위임)

총회, 집행위원회의 출석권과 의결권은 위임할 수 있다.


제5장 재 정

제23조 (수입)

본 회의 수입은 회원회비, 특별모금, 사업수익으로 한다.

 

제24조 (회계년도)

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 

제25조 (예산 및 결산) 

① 수입 및 지출 예산은 사무국에서 편성한 후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 
② 회계연도 경과 2개월 이내에 감사로부터 사업 및 회계감사를 받아 전년도의 결산안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 

제26조 (잔여 재산의 처분)

본 회를 해산할 때 잔여 재산의 처분은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.

 

부 칙
제1조 (준칙)

본 회의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본부규약과 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준한다.

 

제2조 (효력발생)

본 규약은 회원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.